건설분쟁
제목
월세 계약을 2년으로 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14-12-01 19:50
조회수
2,021
예, 회원님
입주하고자 하시는 집의 상태가 불만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그러한 상태는 집주인이 수리를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집주인이 수리를 거절하면, 회원님이 비용을 들여 수리를 하신 후, 그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하시는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협회의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