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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공사 사업기간 변경의건
작성자 hspark5794 날짜 16-12-16 16:36 조회수 3,10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충북충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내년 11월에 충주기업도시 1블럭(GS건설)에 분양받은사람이구요. 현재 자이아파트가 시공진행중에 있습니다.

얼마전 자이아파트 옆에 대림건설이 시공중인 이편한세상 분들한테서 들은 이야기 인데요.. 대림은 창이 모두 로이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힌(자이) 안방만 로이창이더라구요 이상하다 싶어 건설사에 문의한결과:

대림은 15년 9월에 사업승인이나서 그해년도 건축법을 준수(친환경 건축공법? ) 1.0 기준으로 하면 로이창 전체를 해야하고,

자이는 13년도 02월에 사업승인이 나서 그해년도기준으로 1.2라 해서 로이창 1곳만 시공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13년도 기준이라 건축법에도 적법하고 시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니 이상없다라고 합니다.

자그럼 여기서 이상점이 발견됩니다.

확인해보니 기업도시 1블럭이 13년 02월에 사업승인났더라구요 그리고 기간이 2013.03 부터 2015년 09월 30일까지인데

자이아파트 분양한것은 16년 11월이거든요  그럼 시에서나 사업완료를 못한것에 대한 책임이나 시행사(한국자산신탁) 시공사(GS건설)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건가요

더 화가나는것은 당초 사업설계에는 19개동이고 공원도 아주크고 좋았는데  작년에 분양하면서 1개동을 늘어나고 공원도 절반이상

줄여놨더군요..

그렇다면 13년도 기준으로 했으면 왜 없던 1개동도 늘렸는지 원안대로 하면 19개동으로 해야하고 공원도 커야 되지않을까요?

사업성때문에 1개동늘리고 로이창은 돈이 더 드니 13년도 기준으로 했다 라는것인데 저희 입주예정자 대표로서 정말 납득하기가 힘든상황입니다.

시청에서 건설사나 모두 같은 답변이더라구요 당초 사업승인기준으로 시공한다  정말 억울합니다.
또한 없던 변경사업승인이 14년도에 났고 실제 시공은 15년 11월에 착공했어요 그러면 없던 동이 생겼다면 14년도 기준이라면 그동은 친환경 건축기준에따라 더 강화된 법에따라 시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또한 시청에서 물어보니. 그동안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 있지 않느냐 라는 거네요 도저히 말이 안됩니다.

저희는 전문가도 아니고 너무 억울합니다 집이 한두푼 하는것도 아닌데 말이죠.

파일첨부: 13년도 사업승인 기준 내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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