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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 판결 해설) 중학교 담장 붕괴 사고에 대한 배상 범위
작성자 관리자 날짜 16-06-13 08:35 조회수 1,941

급식실 철거공사를 하는 중학교 인근을 지나던 중 담장이 무너져 다친 주민에게 건설사와 서울시가 함께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장판사 김광진)는 민모(62·)씨와 자녀 3명이 서울시와 도봉구, A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와 건설사는 공동해 민씨에게 5100만원, 자녀들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담장은 설치된 때로부터 25년 가량 지나 균열이 발생하는 등 노후화된 상태"라며 "건설사는 담장에 인접한 급식실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반 충격으로 담장이 붕괴할 위험이 있었다고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시공사인 A회사는 담장 붕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보강조치를 하거나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안전망을 설치하지 않고 보행자들이 통행하도록 방치한 결과 사고가 발생해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담장을 포함한 학교 관리주체로서 공사로 인한 담장의 붕괴 및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사 등을 통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건축물 설치 및 관리상 하자가 있어 A회사와 공동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도봉구가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며 안전조치 이행을 감독하지 않았다는 민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도로점용허가는 보도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을 허가한 내용"이라며 "방음벽 설치 공사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도봉구의 관리 하자로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8월 서울 도봉구 소재 한 중학교 근처에서 담장 일부가 무너지면서 그곳을 지나던 민씨와 자녀 이씨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민씨는 오른쪽 다리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고 "1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자녀들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A건설사는 학교 기존 급식실을 철거하고 굴착기를 사용해 철거된 잔해를 긁어모으는 공사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A건설사는 서울시로부터 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담장은 기존의 급식실과 인접해 설치돼 있었고 25년 가량 지나 균열이 발생하는 등 노후화된 상태였습니다.

한편 사고 후 건설사 현장소장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고 철거작업을 한 이모씨는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06-13 08:35:39 온라인상담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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