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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 판결 해설) 회사 미등기 임원의 근로자 판단 여부
작성자 관리자 날짜 16-05-31 13:47 조회수 1,973

경영상 중요사항에 대한 전결권이 없는 미등기 임원은 근로자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들을 서면 통지 없이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5(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동양그룹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일하다 해임된 정모씨 등 7명이 동양그룹 회생관리인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20152017454)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 등이 비록 임원의 직위에 있었지만 대표이사와 본부장 등의 지시와 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업무내역을 보고했다""또 담당 팀·현장·본부 단위의 계획이나 예산 범위 내의 비용집행 등에 대해서만 전결권이 있었을 뿐 사업계획의 확정이나 투자계획 수립 등 경영상 중요사항에 대한 전결권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씨 등은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되거나 임기가 정해져 있지도 않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매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점 등을 볼 때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씨 등이 임원에게 적용되는 보수와 퇴직금 규정을 적용 받았고 차량과 접대비 등 일반 근로자에 비해 우대를 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면서 "따라서 서면 통지도 없이 이들을 해임한 것은 무효이므로 동양그룹은 정씨 등이 해고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 총 111000여만원을 지급하고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달 500~8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201310월 동양그룹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뒤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사원으로 입사해 이사와 상모보 등으로 승진해 일하던 정씨 등은 이때 해임됐고 이들은 회사에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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