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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 판결 해설) 피해자가 원할 때는 '피의자 진술' 원칙적 공개
작성자 관리자 날짜 16-05-29 17:46 조회수 1,997

범죄 피해자가 검찰 조사단계에서 피의자와 참고인이 한 진술내용의 공개를 요구한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1210월 서울 은평구의 한 로또 판매점과 식당에서 두 차례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B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B씨를 피의자로 불러 신문하고 A씨와 대질신문도 했으며, C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러고는 20135B씨에게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항고와 재정신청을 거듭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당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201411"피의자 B씨와 참고인 C씨가 진술한 조서를 공개하라"며 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검찰이 "검찰사건보존사무규칙에 따라 본인(A)이 진술한 부분만 공개할 수 있다"며 거부하자 A씨는 소송을 냈던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A씨가 서울서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8930)에서 "피의자와 참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공개되면 수사나 공소제기 등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진술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관련자들이 내면 생활이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누리는데 영향이 없어 보이므로 A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 정보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기재한 것으로 수사기밀이 유지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적혀 있지 않고 이미 형사종결돼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위험도 없다""A씨도 대질신문을 통해 관련자들이 진술한 내용을 대강 알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정보 중에는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05-29 17:47:18 온라인상담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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