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회원님
사실상 소송을 하지 않고 공사비를 수령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다른 방법이 나올 수도 있으니, 저희 협회를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마이페이지의 '나의상담진행현황'을 통하여 말씀해주시면,
비공개 글로 처리가 가능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