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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담실 접수 건♣ - 5층 다세대 주택 입주 후 부실 확인
작성자 관리자 날짜 15-02-27 15:56 조회수 2,751

우선, 건설사가 재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껍질뿐인 공사업체가 있어서 응분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무구조가 튼튼하다면, 설계도와 시방서를 검토해서 잘못 시공된 부분을 건축, 전기, 소방, 기계 등의 공유 부분과
실내 전체를 살펴보는 전유 부분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보거나,
건설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여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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