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그러셨군요
사실상 그러한 문제는 양당사자의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주택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회원님과 같은 경우에는 우선, 보수해야 할 부분을 전문가에게 보이고 견적서를 받은 후
직접 공사를 시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은 이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전주인의 현재 재산을 압류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유의 사항은 그러한 하자를 인지하신 후 6개월 동안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으신다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은 차일피일 기간을 연장시키려 할 수도 있으니, 신속히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