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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절박한 심정으로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nanhi777 날짜 16-05-18 18:00 조회수 2,243

안녕하세요 이리저리 알아보다 이렇게 고마운 곳을 찾았네요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혼자 너무 너무 힘들었습니다. ㅜㅜ


다름이 아니고 저는 올해 첫 새아파트로 입주를 앞둔 새색시 입니다.

저희는 제작년 2014년 12월에 수원에 위치한 아이파크 아파트를정말 큰맘먹고 대출을 받아 분양받았습니다.

분양아파트 앞에는 인공 생태하천이 흐르고, 봄이되면 벚꽃길이 조성된다는 장다리천 있습니다.

분양사무소에서는 조망권을 이유로 조감도를 보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조감도에는 빛이들어오는 테라스 쪽으로는 작은 나무 몇그루와 동과 동사이에 나무가 있었고,

어느 누가 보아도 벚꽃을 보는데는 무리없게 조감도를 만들어 놓아

그것을 토대로 방위까지 따지며 열혈 설명을 해주셨었지요.

봄에는 벚꽃길을 보고 가을에는 아름다운 단풍을 보고

산책로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아이를 키우기에 최적이라며,

장다리천(생태하천)쪽 아파트 분양을 권유하였습니다.

저 또한 답답한 아파트만 보고 살기 보다는 앞이 뻥 뚤린 산책로를 보면서 아이를 키우고 싶었고,

생태하천 건너편에는 지하철 역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어서 다른 아파트가 가릴 일이 전혀 없는 곳이라 더더욱 확트인 조망권에 혹하여 흔쾌히 분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 측정은 1층부터 3층까지는 저층 분양으로 분양가가 낮았고

4층부터 마지막 15층까지는 일반 분양으로 아파트 가격이 책정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울 예정이라 4층을 분양받았고. 올해 9월 입주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아파트가 얼마나 지어졌나 보러 갔는데

저희집 앞에 엄청나게 큰 사철소나무가 심어져 저희집 테라스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나무 몇그루로 왜그러나 싶으시겠지만

저희집이 4층인데 저희집 3bay 테라스를 전부 다 가릴정도로 넓고 높게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저희집 거실 테라스 앞에 나무를 정면으로 2개를 앞뒤로 심어놓아 나뭇가지 사이사이의 빛조차 차단된거 같더라고요.

장다리천에서 저희집 테라스를 정면으로 쳐다보았는데 테라스 조차 안보이고.......

 

저희단지는 1200세대를 가진 아파트 단지인데 저희 장다리천 라인의 어떤 아파트도 이런 나무를 심어 놓은 곳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 동에서 특히 저희집 테라스를 정면으로 가리는 대형나무 7그루를 심어 놓아

다른집 보다도 해도 짧게 들고 특히 나무가 너무 가까워 테라스 문을 열면 정말 거짓말 조금 더 보태 손에 잡힐 정도로 가까이 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건설현장으로 전화를 드려 나무를 공원단지나 동과동사이 또는 주방테라스로 심어주셔야지

어떻게 사람이 빛을 받고 사는 테라스앞에 떡하니 7그루를 심을 수 있냐. 제발 일부라도 옮겨주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조경담당자는 콧방귀만 끼며

절대 그럴수 없고, 정말 옮기고 싶으시다면 저희 동 모든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와라. 그리고 옮겨진 나무의 장소의 동의 주민에게도 동의서를 받아와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냥 포기해라. 이말이겠지요.


너무 불쾌하고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나무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다며, 저보고 너만 조용히 있어주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그냥 너가 복불복으로 재수없게 걸린거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또, 1층에도 나무 많지않냐 . 4층이라고 안되는법 있냐. 그냥 가지치기 많이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저층의 리스크를 가질꺼면 뭐하러 일반분양비를 받아가시는지. 그리고 나무의 상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 머리를 치지 않는 이상 별 다른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아파트 주민분들의 말씀 들어보니

사전에 주민 동의를 미리 얻어서 사다리차 이용을 못하게 될꺼다. 괜찮냐. 라고 사전동의를 얻고 이런 나무를 심는다고 들었습니다만

저희에게는 어떤 문의도 하시지 않았고

이제는 저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기려고 하고있더군요

본사 현장 질의응답에도 이런경우는 없다며 글을 올렸지만

아주 간단히 철처히 묵살당했습니다..


저희는 신혼부부로 곧 아이도 키워야 하고, 둘다 꽃가루(송화가루)로 인한 결막염도 심한데...

왜 저희한다 이런일이 벌어졌나 모르겠습니다.


조망권 하나로 분양받았습니다만

조망은 커녕 소나무를 바로 코앞에 대고 살아야 할 것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혹시 건설사를 대상으로 취할수 있는 조취가 있을지..

제발 현실적이고 자세한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조망권을 문제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절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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